
주민세 납부 [ 주목!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되니 반드시 기간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를 위해서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하기 납세의무자✅ 개인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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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