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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 주목!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되니 반드시 기간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를 위해서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세율
✅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사업소분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50만 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
미터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 분의 5
납기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