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민세 납부

                           

      [ 주목!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되니 반드시 기간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를 위해서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신고·납부_ 상세설명.pdf
    0.33MB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세율


    ✅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사업소분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50만 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

            미터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 분의 5

     

    납기


      개인분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