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착장려금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에게 동해시는 인구늘리기사업을 기반으로 정착장려금을 지원합니다.지원종류 전입장려금 : 20만원 / 1회정착장려금 : 50만원 / 1회지원대상 전입장려금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정착장려금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 동해시에 전입한 장병들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바립니다. 동해시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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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