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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장려금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에게

        동해시는 인구늘리기사업을 기반으로 정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종류

     

    • 전입장려금 : 20만원 / 1회
    • 정착장려금 : 50만원 / 1회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 정착장려금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 동해시에 전입한 장병들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