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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유❗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위한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을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00)까지​입니다.  참여접수를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9월 9일 발표 예정이며,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모집인원 : 13,000명 (2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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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 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