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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
여권 만료기간 확인 안하셔서 혼자만 출국을 못하는 낭패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신청은 아래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