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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망신당하는 최저임금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10,030원)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 원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월급 환산액은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가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이는 올해(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 보다 170원(1.7%) 인상된 것인데요. 해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액을 고시할 예정인데요. 이의신청이나 심의 과정 중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 2025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확정된 최저시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 월 최소 189만 3,120원(일 63,104원) → 월 192만 5,760원(일 64,192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인상되는데요. 올해 최저 산재 보상액 7만 8,880원 → 내년도 최저 보상액 8만 240원으로, 내년에는 1,360원이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되는 것은 물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경영계 입장은 여전히 팽팽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을 두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경영계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해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는 데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