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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세계약이 임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사기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약 전] 할 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꼭” 확인해야 함.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확인
✅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요청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http://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http://www.gov.kr)에서 확인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
※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
[계약 후] 할 일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 25% 부담) 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전세사기 예방 상담기관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 가능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https://consult.kapanet.or.kr/)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집값담합 신고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