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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마세요.

     

    영세 소상공인들은 예산소진 되기 전에 최대 20만원 지원혜택 받으셔요!!!

    천천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받아가시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 ③농사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

             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최초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4.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

                                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6.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