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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마세요.
영세 소상공인들은 예산소진 되기 전에 최대 20만원 지원혜택 받으셔요!!!
천천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받아가시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시행 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 ③농사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
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4.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
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6.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