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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기내 반입금지 물품

나인스파크 2024. 7. 26. 17:41

목차



    🛫 놓치지 마세요!!  나만 몰랐던 기내 반입금지 물품

     

    공항·기내 반입금지 물품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알고 여행가세요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공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할텐데요.

     

    비행기를 탑승 시 헷갈리는 반입금지 물품과 해외 물품 반입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기내반입품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해 물품(마약, 총포, 도검, 라이터, 면도기)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물품은 반입 금지 항목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들 위해 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호신용 전자충격기는 위탁 반입만 가능한 물품인데요. 만약 위력이 10㎃ 이상이면 해당 항공사에 총기 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 허가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위, 라이터, 휴대용 칼도 보안검색대에서 쉽게 적발되는 물품인데요.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 1인당 1개만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중국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칼이나 가위는 날 길이가 6cm 이하인 경우에는 객실이나 위탁 반입 모두 허용되지만 6cm를 초과하면 위탁 반입만 가능합니다. 일회용·전기면도기는 객실과 위탁 반입이 모두 가능하지만, 면도 칼은 객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됩니다.

     


    [ 창·도검류 등 ]
    · 기내 휴대 : 불가능 ❌
       -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

          는 기내 휴대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가능 ⭕

    [ 일회용 라이터 ]
    · 기내 휴대 : 제한적 가능 🔺
       - 1인당 1개 객실 반입 가능 (중국의 경우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 불가 ❌

    [ 전자충격기, 총기,무술 호신용품 등 ]
    · 기내 휴대 : 불가능 ❌
    · 위탁수하물 : 가능 ⭕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한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공구류(망치, 렌치 등) ]
    · 기내 휴대 : 불가능 ❌
    · 위탁수하물 : 가능 ⭕



    액체류 · 화장품 · 의약품 등


    가장 헷갈리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 여부는 어떨까요?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별 용기당 100㎖ 이하일 때 1인당 1L 지퍼백 1개에 한하여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 국내선은 제한 없음)

    주의할 점은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액체류를 담아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마시다 남은 생수의 양이 100㎖가 안 되더라도 생수 용기가 기준을 초과하다면 검색대를 통화할 수 없습니다.

     


    [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 기내 휴대 : 불가능 🔺
       -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 가능 ⭕
       -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음식물 (고추장, 김치 등)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 역시 원칙적으로는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지만, 개별 용기에 100㎖ 이하로 1인당 1L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음식물과 액체류 소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 기내 휴대 : 불가능 🔺
      -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 용량 제한 없이 가능 ⭕



    보조배터리


    여행의 필수품 중 하나인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100Wh 초과~160Wh 이하라면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요. 160Wh 초과는 운반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객실과 위탁 모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과 무관하게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 휴대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
    · 기내 휴대 : 가능 ⭕
      -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 100Wh 초과~160Wh 이하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가능 : 불가능 ❌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 양념류 반입 시 주의!

     

    해외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를 국내로 반입한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면서 함유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검출되면 통관이 보류(유치) 되는 만큼 구입 전 국내 반입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탑승 시 주의하세요!


    공항(기내) 반입 금지 물품, 위해 식품 지정 여부 미리 조회해 보세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헷갈릴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공보안 365’ 누리집에서 물품명을 검색하시면 항공기 기내 반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챗봇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한국공항공사 채널ID 추가후 카카오톡 > 물어 보안 검색  > 채팅창에서 물품명을 기입하면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위해식품 지정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물품 구매 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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