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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6,000~7,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3)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특히 ’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4만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입니다.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만기시 최대 약 5,000만원*을 수령하여 의미있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5년간 월 70만원씩 4,200만원 납입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원 내외 수령 가능
이는 연 이율 7~8%대인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시중 적금상품 대비 2~2.5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절차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심사가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을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정액적립식 적금상품이 아니라, 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 청년들은 매월 여유자금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생애주기상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소득흐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 5년이 길지 않은가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에 걸쳐 저축 습관을 형성해 나가고, 의미있는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도록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직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
또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나요?
’23.6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이후, ’24.4월말까지 약 10개월 간 총 123만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72%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 ’24.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가입 청년들의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금융생활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안정적인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자산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금융 실무작업반”과 “청년도약계좌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운영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개설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