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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신청자격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