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KBS 수신료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TV가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촬영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KBS 수신료 해지 할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V가 아예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 1년에 총 3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납부 여부를 모를 수 있습니다.
⬛ 전화로 해지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연결이 어렵고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 KBS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 관련 1대 1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 수신료 및 시청료를 납부하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에서 'TV 등록 변경 말소란'을 찾아 작성해야 하고, 수신료 민원은 특정 자격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이름, 연락처, 전기 고객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TV가 없는 환경을
증명하는 사진도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 공간을 KBS에 노출시키는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현재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작성 후 등록하면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해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화 통화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효율적인 해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지만, 컴퓨터는 별도로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으며, IPTV도 수신
료에 해당합니다.
⬛ 수신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태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고장 난 TV의 확인
방법으로는 사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진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매달 내는 수신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분리 납부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링크를 통해 진행합니다.
⬛ 자동 이체의 경우 전기요금만 출금되고, 관리비와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TV 수신료 해지를 원할 경우,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환불 신청은 해지 기간에 따라 KBS 콜센터와
한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의 환불은 한전에서,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KBS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와 EBS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일 처리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2,500원의 요금 중 EBS 요금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EBS에 대해 0.3% 요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 KBS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TV 수신기가 있는 한 수신료는 내야 하는데, 이는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TV 수신료라는 명칭 대신 TV 소지 또는 비를 가진 소지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
했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대응 방법은?
⬛ TV 수신료는 과거에는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관련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 국영 방송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TV 소유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의 봄 한 개념이 아닙니다.
⬛ 수신료 검사 시 집의 전체 방들과 거실을 찍어야 하며, 실제로 수신료를 피하기 위해 방해를 주거나
사진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따라서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집 안의 상황을 스스로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KBS 수신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가정 방문이 주거침입죄와 관련되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을 방문할 때 양심이 중요합니다.
⬛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치우고 다시 나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 KBS 수신 제도가 현재 시대에 맞지 않아 문제점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TV 수신료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결국, 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