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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 여권 발급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자료를 준비해 가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귀한 시간 내어 방문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시지 않게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방법을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하기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하기

    친권을 가진 한국국적의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외국인 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으면 신분 확인 후

           외국인 부(모)가 여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안내 참조)
    - 현 자녀 여권 원본
    - 부모(방문자) 여권 원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매(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공관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안내 참조)
    - 현 여권 원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매(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공관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법정대리인이 작성, 인감날인必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안내 참조)
    - 현 여권 원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매(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요망) (공관 구비)
    - 법정대리인(한국 국적의 부(모))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첨부파일) ; 법정대리인이 작성, 인감날인必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법정대리인이 작성, 인감날인必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 부(모)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수수료 

    - 유효기간 5년, 만 8세 이상 ~ 18세 미만, 사증면(26면) : 39,000원
    - 유효기간 5년, 만 8세이상 ~ 18세 미만, 사증면(58면) : 42,000원
    - 유효기간 5년, 만 8세 미만, 사증면(26면) : 30,000원
    - 유효기간 5년, 만 8세미만, 사증면(58면) :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