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만큼 기간 내 잊지
말고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아래링크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납세 의무자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납부금액)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별 정액 과세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 5만 원 |
사업장 연 면적 330㎡를 초과 시 기본세액 + 1㎡당 250원 추가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5만 원 ~20만 원까지 차등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주민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사업소분 | 개인분 : 2024년 8월 16일 ~ 9월 2일 |
사업소분 : 2024년 8월 1일 ~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모든 금융기관 납부 |
가까운 CD/ATM기에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